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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저류조 주 1회 청소 및 주 1회 이상 용수 교체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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