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지도서비스

전체메뉴 닫기

인천시설공단



FAQ

  1. HOME
  2. 고객마당
  3. FAQ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 작성자
    송도공원사업단(송도공원사업단)
    작성일
    2022년 4월 28일(목) 17:10:30
  • 조회수
    615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저류조 주 1회 청소 및 주 1회 이상 용수 교체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 담당팀 : 성과평가팀
  • 전화 : 032-456-2064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