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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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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촌유수지 체육시설 환불 규정을 알려주세요.

  • 작성자
    청라도시기반사업단(청라도시기반사업단)
    작성일
    2022년 4월 13일(수) 09:24:51
  • 조회수
    768

<환불 기준>

 

1. 사용자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반환

2. 사용일 4일 전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10% 공제 후 반환

4. (관리자 귀책으로 인한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반환

5. (관리자 귀책으로 인한사용일 4일 전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전액반환 및 사용료의 10% 배상

6. 기타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태풍호우화재전염병 등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기준함

7. 코로나19 확진자는 100% 반환(양성 확인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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