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거주 사망자인데도 가족공원에 신규 안치 가능할까요?
→ 관외거주 사망자의 가족공원 봉안당 신규 안치 조건은
우선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30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부모, 자녀,
배우자 중 6개월이상 거주한 관내주민이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인천가족공원에서는 고인이 되신 선친을 타 지역에 모시는 데 따른 인천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족공원의 친환경 장사시설인 회랑형 봉안담 사용 기준을 크게 낮추어 더욱 많은 분들에게 이용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회랑형 봉안담 사용 자격>
1. 인천시립승화원 화장시설 사용 시 : 타 시,도 주민 모두 <관외> (화장시설을 사용한 날부터 다음날 16:00까지 신청 가능) 2. 타 시,도 화장시설 이용 시 : 관내주민의 타 시,도 거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관외> (화장시설을 사용한 날부터 30일 이내 가능)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 주민등록초본, 화장증명서 | 개장유골 제외 |
3. 관내 묘지 또는 관내주민 이장 유골 <관내> ㉠ 인천 소재 묘지 (고인 주소지 무관) ※ 제출서류 :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 사망 당시 관내주민 이장 유골 - 묘지에서 이장 : 묘지소재지 무관 - 봉안시설 등 에서 이장 : 소재지 무관 (단, 화장후 6개월 경과) ※ 제출서류 : 고인 말소자원초본, 유골반환증(봉안당 이전 시), 화장증명서 4. 타 시,도 거주 사망자의 유골로서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자녀가 관내주민인 경우 경우 <관외>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연고자 주민등록초본, 화장증명서 | 개장·이장 |
참고) 관내주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시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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