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구장 이용료 환불 방법이 궁금해요.
1. 환불기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5조(사용료 등)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하지 아니한다.
- 천재지변으로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불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 90% 금액 환불
2. 환불 방법
1) 환불신청서(첨부문서) 작성
2) FAX [032-473-8310] 또는 이메일 [4562924@naver.com]로 전송
3) 032-456-2924로 전화
저희 인천대공원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32-456-292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