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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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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구장 이용료 환불 방법이 궁금해요.

  • 작성자
    인천대공원(인천대공원)
    작성일
    2021년 5월 28일(금) 09:24:11
  • 조회수
    633

1. 환불기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5조(사용료 등)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하지 아니한다.

  - 천재지변으로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불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 90% 금액 환불

 

2. 환불 방법

  1) 환불신청서(첨부문서) 작성

  2) FAX [032-473-8310] 또는 이메일 [4562924@naver.com]로 전송

  3) 032-456-2924로 전화

 

저희 인천대공원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32-456-292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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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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