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동호회 개설 방법이 궁금해요.
1. 대관신청 자격 기준
- 축구장 : 동호회 개설 후 동호회원 15명 이상 가입 시 대관신청 가능
· 1차(정시) 접수 : 동호회원 15명 중 80%이상이 인천시민인 경우
· 2차(수시) 접수 : 동호회원 15명 이상인 경우
- 풋살장 : 개인회원도 가능
2. 동호회 개설 방법
- 동호회 전원 : 인천시설공단 통합예약 홈페이지 개인 회원가입
- 동호회 대표 : [대관신청] 클릭 → 상단 [동호회]-[동호회 검색/개설/가입] 클릭 → 하단 [동호회 개설] 클릭 → 입력사항 기입 후 [동호회 생성]
- 대표자 제외 동호회원 : 상단 [동호회]-[동호회 검색/개설/가입] 클릭 → 단체명 클릭 후 [동호회가입]
저희 인천대공원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32-456-292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