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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9]

인천가족공원 서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건의사항] 인천가족공원 화장 및 봉안 행정 절차 개선 요청
1. 화장·봉안 접수 시 '장자(長子)' 확인 절차 및 서류 요구의 부당성
* 현장의 불편함: 현재 인천가족공원은 접수 시 장자 여부를 확인하고, 장자가 부득이한 사유(질환, 사고 등)로 참석하지 못해 차순위자가 접수할 경우 반환 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장자 신분증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서울시립승화원, 용인평온의숲, 성남영생원 등 수도권 내 타 화장시설 어디에서도 접수자의 신분증 외에 자녀 순위까지 확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천만 유독 까다로운 절차를 유지하여 유가족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 개선 방안: 타 지자체 사례와 동일하게 접수자(신청인)의 신분증만으로 화장 및 봉안 접수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환 시 엄효한 서류가 필요하다면, 접수 단계에서부터 이를 명확히 고지하거나 입원확인서 등 불가피한 사유를 증빙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무빈소 및 지인 장례 시 불필요한 서류(결제 영수증) 요구
* 현장의 불편함: 최근 가족장이나 지인이 치르는 무빈소 장례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최근 화장 접수 시 과거에는 없던 '장례식장 결제 영수증'을 요구하여 접수 현장에서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인근 함백산추모공원 등 타 시설에서는 장례 영수증이나 확인서 없이도 접수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유가족이나 지인이 슬픔 속에서 서류 미비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 개선 방안: 영수증보다는 공식적인 '장례확인서'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폐지하여 장례 형태의 변화에 맞는 유연한 행정을 요청합니다.
3. 반환 및 합골 시 계약자 권한 강화 및 서류 간소화
* 현장의 불편함: 시설 반환 시 계약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장자의 신분증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과도합니다.
* 문제점: 합골 시 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은 이해하나, 반환 시 이미 등록된 계약자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가족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 낭비이자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 개선 방안: 모든 반환 절차는 '계약자 신분증' 확인만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기관
    가족공원사업단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제기하신 장사시설 이용시 구비서류 관련 불편과 건의사항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화장·봉안 접수 시 최근친의 연장자 확인 관련

 - 인천가족공원에서는 장사를 치르는 유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화장 봉안 신청시 가족관계증빙서류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향후 안치단 반환에 따른 유골 인도 시 고인과 연고 관계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봉안시설 신청자가 연장자이신지 확인하고 있습니다반환 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아래(3)에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 무빈소 및 지인 장례시 장례식장 영수증 요구 관련

인천가족공원에서 친인척 외의 지인 장례 시 장례식장 영수증’ 제출은 화장 신고인의 시신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의 지위를 확인하고자 요구되었습니다현행 구비서류를 검토한 결과 민원인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향후 화장 신고자가 지인인 경우에도 사망진단서와 신고인의 신분증으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반환 및 합골 시 구비서류 간소화 관련

인천가족공원에서는 봉안시설 반환 시 고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청 및 최근친 연장자의 동의여부를 확인 후 유골을 인도하고 있습니다이는 봉안시설 최초 사용신고 시 유족 편의를 위하여 연고자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있어반환 시 요구드리는 것이 불가피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고인과 유골인도자의 관계 및 최근친 연장자 동의 확인은 장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고자의 권리·의무의 행사 순서를 준수하고, ‘유골의 인도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귀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족공원사업단 사업관리팀(032-456-2343)으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2026.03.30 가족공원사업단 가족공원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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