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2.27]
합장 불가조치 해제의 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공원사업단입니다.
귀하께서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6-02-27-438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합장안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인천가족공원 이용 중 불편을 겪으신 점 깊이 공감하며 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 4항에 따라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정되는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입니다.
나. 분묘 나-8-460 개장시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6항에 따라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관계 확인을 위한 보증서류입니다.
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요청하신 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답변 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가족공원사업단 업무지원팀 홍성현 실무주임(☏032-456-233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6.02.27 가족공원사업단 가족공원사업단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