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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합장 불가조치 해제의 건

묘지번호 나-8 460의 연고자입니다.
개장신청을 하고 망자를 공단내 가족묘(3-3-618 )에 합장하고자하나 아래사유로 합장이 안됨을 통보받았읍니다.
(합장불가사유)망자는 연고자의 친모이나 집안사정으로
제적상 동거인으로 표시되어 친모자관계가 서류상증명안되 인우증명서를 제출하고 개장을 허가받음

##제적증명상 연고자가 가족묘(부친 고 최봉수)의 자식이고 합장코자하는 망자와 친모자 관계임을 인우 보증서로 확인했음에도 합장이 안되다는것은 잘못된 행정조치로 사료됩니다.
개잠 예정일 26. 3. 25 전에 신속한회신부탁합니다.


  • 민원기관
    가족공원사업단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가족공원사업단입니다.

귀하께서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6-02-27-438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합장안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인천가족공원 이용 중 불편을 겪으신 점 깊이 공감하며 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 4항에 따라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정되는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입니다.

분묘 나-8-460 개장시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6항에 따라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관계 확인을 위한 보증서류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한 결과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요청하신 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답변 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가족공원사업단 업무지원팀 홍성현 실무주임(032-456-233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6.02.27 가족공원사업단 가족공원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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