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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아시아드주경기장 콘서트 관련 야간 소음 및 저주파 진동 발생에 대한 대책 요구

존경하는 인천시설공단 담당자님께,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최근 개최된 아이돌 그룹 콘서트(주말 이틀) 및 그 사전 리허설 기간(일주일) 동안 발생한 극심한 소음과 진동 피해에 대해 강력히 민원을 제기합니다.

1. 피해 내용 (진동 및 소음)

가장 심각한 피해: 단순한 소음 수준을 넘어, 주택 내부에서 모든 창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바닥과 벽을 통해 느껴지는 강한 저주파 진동(울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집 안에서도 몸이 흔들리는 듯한 불쾌감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소음진동 발생 시간:
- 리허설 기간 (약 1주일): 매일 22시 정도까지 고강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였습니다.
- 본 공연 (주말 이틀): 공연이 22시 20분 경까지 이어져,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야간 시간대(22시 이후)의 생활소음 및 진동 규제 기준을 위반하였습니다.

2. 피해의 심각성

야간 시간대의 지속적인 저주파 진동은 수면 방해, 두통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가족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진동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대형 스피커 사용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게 합니다.

3. 요구 사항
인천시설공단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철저한 조사 및 행정조치: 해당 콘서트 주최 측 및 시설 관리 주체에 대한 야간 진동 및 소음 규제 기준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진동 측정 실시: 실제 거주지에서 느껴진 저주파 진동에 대한 규제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유사 행사 시 현장 진동 측정을 포함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재발 방지 대책 의무화: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허가할 시, 인근 주거지역에 대한 저주파 진동 및 야간 소음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진·방음 대책(예: 야간 시간대 저음 출력을 제한하는 진동관리계획 의무 제출)을 허가 조건으로 명시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인천아시아드 경기장에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서구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라는 전달을 받은 후 안전총괄과에 글을 남겼더니 다시 인천시설공단으로 이관한다고 하여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다른 민원인들의 글에 똑같은 답변을 다시느라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런 민원 받지 않도록 미리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기관
    인천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남겨주신 아시아드주경기장 콘서트 관련 야간 소음 및 저주파 진동 발생에 대한 대책 요구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이번 공연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 및 진동으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직접 유선으로 연락드려 상황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며유선상 안내 내용을 본 답변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대관 운영계획 수립 시 유사한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방음·방진 대책을 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 운영팀(032-456-211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2025.10.21 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 한의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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