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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산업용 제습기 설치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대한 내용

산업용 제습기 설치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대한 내용

1. 경위

본인은 인천 제물포지하도상가 내 4호 점포를 운영 중인 상인으로,
귀 기관에서 지하상가 내 환기 불량 문제를 이유로 2024년 3월22일
본 점포 전방 약 7.5미터 거리에 산업용 제습기(카와 KAWA ‘물소 제습기’ 시리즈) 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제습기는 산업용 냉매 압축기와 대형 송풍팬을 탑재하고 있어
운전 시 70~80dB 수준의 지속적인 저주파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시간 노출 시 머리가 울리고 두통이 생기는 등 심각한 신체적 불쾌감이 유발되고 있으며,
고객들이 “머리가 울린다”,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불편을 호소하여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곤란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2. 문제점

귀 기관의 제습기 설치는 환기 부실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임시방편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인근 상인에게 직접적인 소음·진동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냉매식 제습기를 상가 내부 통로에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공시설 기준에도 부적절하며,
특히 7.5m 이내 근접 점포에 지속적인 저주파 진동을 전달하는 것은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 및 「민법」 제217조(이웃 방해 배제) 에 따라
환경상 권리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귀 기관은 공공시설물의 설치·운용에 있어
주변 상인 및 시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요청사항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소음 및 진동 실측 조사 실시
인천시설공단 또는 관할 구청(환경관리과)을 통해
제습기 가동 시점의 dB(소음) 및 진동수치 측정을 즉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치
지하상가내 내 환기부실공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않고 진동과 소음공해에 해당하는
산업용제습기설치로 입주 상가분들에게 피해를 입히지말고 환기부실공사 부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보상 협의 요청
상시 소음으로 인한 영업방해 및 건강피해에 대하여
귀 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 및 협의안을 요청드립니다.

4. 법적 근거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 생활소음 기준(주간 55dB, 야간 45dB) 초과 시 행정기관은 시정명령 가능
「민법」 제217조(이웃의 방해에 대한 책임)
→ 현저한 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한 타인 피해 시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 제3항
→ 공공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 청구 가능

위 내용의 문저점에대해서
산업용제습기로부터 4미터 이내의 상가 3호, 2호, 32호, 33호 및
8미터 이내의 상가 28호, 29호 모든 운영자분들의 동의를 얻은바
위와같은 내용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P.S
지하도상가에서 상가를 운영하면서 인천시설공단 및 상가관리실의 부실하고 나테하고 회피적이며 수동적인 근무테도로인해
우리가 매일 접하는 피해들이 만가지도 넘게 느껴지지만
우리 모두가 이를 공론화하거나 여론화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인식하지 못함도 아니고
배움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현명하지 않아서도 아니며 단지 우리 모두의 에너지는 한정되어있으므로
그 한정되 에너지를 엄한데다가 낭비하기 싫어서 입니다.
그러나 수년간 지속되는 갖가지 피해들을 매일같이 마주하며 이제는 인내에 한계를 느끼고
더욱이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이토록 부적절한 곳에 쓰게 만들고야 마는 인천시설공단에게 분노가 이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별로 놀라지도 않는 지금의 세상이 말해주는건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있고 조절하기도 힘든 세상이란거죠.
이러한 분노가 지금 이 제물포지하도상가 안에서도 일고 있다는 것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아주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들조차도 쌓이고 쌓이면 결국엔 되돌릴 수 없는 아주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불사르면서까지 사건을 공론화하고 여론화하여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들은 우리의 지난시간들에 수없이 많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그리고 일이 커졌을 경우 조직은 누군가에게 필히 책임을 떠안기고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난 과거사가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설공단이란 단체 모두가 딱 한문장의 한국말을 모르며 사용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에게서 배우고 자라는 자녀 세대또한 이를 본 받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도 이러한 말이나 행동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다 생각하니 인생 참 불쌍하단 생각도 드네요.

쓰지도 않을 문장이지만 한번은 입으로 뱉으라고 알려줄께요
"내가 책임지고 해결할께"

  • 민원기관
    경영지원실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하도상가 이용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산업용 제습기 설치와 관련한 소음 및 진동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습기 가동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점포 임차인분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관련 사항을 청취하고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상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제물포지하도상가 관리사무실(032-456-2773)로 문의바랍니다감사합니다.


[ 2025.10.13 상가주차사업단 상가주차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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