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대표전화 (시설명을 클릭하시면 원하는 부서의 글을 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5.01.23]
삼산월드 체육관 토탈바디핏 선생님 계속 있어주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삼산월드체육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센터 이용수칙 제4조 「회원의자격」 및 제7조 「회원증」, 제9조 「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에 의하면, 회원등록을 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등록된 회원에게 발부되는 회원증을 직원이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도강인원이 발생할 경우 퇴장조치 및 시설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공단에서는 민원인의 제보에 따라 도강인원이 있는지에 대해 해당 수업시간 종료 후 양해를 구하고 사실확인을 한 것이며,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한 회원인지에 대한 여부(회원증 또는 해당 회원의 성명)만 확인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5.01.24 삼산월드체육관 삼산월드체육관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