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지도서비스

전체메뉴 닫기

인천시설공단



시민의 소리

  1. HOME
  2. 고객마당
  3. 시민의 소리
  • 시민의 소리에 대한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게시판 작성내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건전한 게시판 운영을 위하여 욕설, 비방, 광고, 반복게시물 등은 삭제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의 소리에 남기신 연락처와 메일주소는 접수하신 시민의 소리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 시민의 소리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설별 대표전화 (시설명을 클릭하시면 원하는 부서의 글을 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시설
생활시설
  1. 1 신청
  2. 2 접수
  3. 3 부서지정
  4. 4 처리중
  5. 5 답변완료

[ 2025.01.23]

삼산월드체육관 수업도강 감사 관련

2025년 1월 22일 도강 감사에 관한 문의입니다.
특정 수업 도강 제보가 있다는 이유로 수업이 끝난 회원들을 강의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출석부에 기재된 회원이 맞는지 대조를 하는게 삼산체육관의 감사 프로세스가 맞습니까?
해당 수강생들의 동의는 얻고 개인정보를 출력해서 소지한게 맞는지 확인바라며,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이루어진 이 행위에 대한 삼산체육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민원기관
    삼산월드체육관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삼산월드체육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이용수칙 제4조 회원의자격」 및 제7조 회원증9조 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에 의하면회원등록을 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등록된 회원에게 발부되는 회원증을 직원이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도강인원이 발생할 경우 퇴장조치 및 시설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에서는 민원인의 제보에 따라 도강인원이 있는지에 대해 해당 수업시간 종료 후 양해를 구하고 사실확인을 한 것이며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한 회원인지에 대한 여부(회원증 또는 해당 회원의 성명) 확인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

 


[ 2025.01.24 삼산월드체육관 삼산월드체육관 ]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 담당팀 : 성과평가팀
  • 전화 : 032-456-2065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