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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송도 센트럴파크 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전기자전거 통행 가능 여부 문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5항에 따르면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공원,녹지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송도공원사업단(☎032-456-2860)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10.02 송도공원사업단 송도공원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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