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2.29]
공촌체육시설 테니스장 예약자 필수 참석에 관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시설공단 청라도시기반의 발전과 체육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먼저 사과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촌유수지 체육시설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되고 있으며, 해당 조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의하신 테니스장은 조례 제10조 및 별표3(체육시설 이용료)에 따라 일반 이용료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는 일반 이용료와 전용사용료로 구분되며, 축구장·야구장 등은 시설 전체를 사용하는 전용사용료를 적용하는 반면, 테니스장은 코트당 4인 기준의 일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 이용료 체계에서는 경로, 장애인, 다자녀, 군인 등 법정 요금 감면이 가능하며, 주·야간 동일 요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이용료는 예약자 본인만 감면 적용 되며,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간 일부 동호회에서 감면 대상자 명의로 다수의 예약을 진행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및 예약권 거래 등 공정성을 해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조례 제1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에 근거하여 허가, 예약사항을 양도, 전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예약자 외 타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양도 행위에 대한 패널티 제도도 도입되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원칙은 부정 이용 방지와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취지에 따른 사항으로, 예약 시스템 및 현장 안내를 통해 사전 고지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는 예약의 양도 또는 대리 참석은 현행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인천시설공단 청라도시기반사업단(032-456-2717)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12.29 청라도시기반사업단 황부연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