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3.29]
인천가족공원 서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장사시설 이용시 구비서류 관련 불편과 건의사항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화장·봉안 접수 시 최근친의 연장자 확인 관련
- 인천가족공원에서는 장사를 치르는 유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신청시 가족관계증빙서류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안치단 반환에 따른 유골 인도 시 고인과 연고 관계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봉안시설 신청자가 연장자이신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환 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아래(3번)에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 무빈소 및 지인 장례시 장례식장 영수증 요구 관련
- 인천가족공원에서 친인척 외의 지인 장례 시 ‘장례식장 영수증’ 제출은 화장 신고인의 “시신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의 지위를 확인하고자 요구되었습니다. 현행 구비서류를 검토한 결과 민원인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화장 신고자가 지인인 경우에도 사망진단서와 신고인의 신분증으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반환 및 합골 시 구비서류 간소화 관련
- 인천가족공원에서는 봉안시설 반환 시 고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청 및 최근친 연장자의 동의여부를 확인 후 유골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봉안시설 최초 사용신고 시 유족 편의를 위하여 연고자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있어, 반환 시 요구드리는 것이 불가피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인과 유골인도자의 관계 및 최근친 연장자 동의 확인은 장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고자의 권리·의무의 행사 순서를 준수하고, ‘유골의 인도’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귀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족공원사업단 사업관리팀(☏032-456-2343)으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6.03.30 가족공원사업단 가족공원사업단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