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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경기장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경영지원실(경영지원실)
    작성일
    2016년 5월 30일(월) 09:02:26
  • 조회수
    2449
첨부파일

『계양경기장 CCTV 설치 행정예고

 

계양경기장 다목적운동장 주변 경기장 이용시설 등의 시설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대관 및 행사시 이용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5월 27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설치목적 : 계양경기장 다목적운동장 주변 CCTV 카메라 설치를 통한 경기장

이용시설 관리 효율성 제고와 이용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방호

○ 촬영장소 : 경기장내 농구장(1개소), 다목적운동장(1개소), 운동시설(1개소)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 설치장소

연번

설치위치

관측될 장소의 주소

촬영내용

(설치수량)

비고

(설치예정)

1

계양경기장내 농구장

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계양경기장내

다목적운동장 주변

농구장

상황 파악 (1개소)

6월

2

계양경기장내 다목적운동장

다목적운동장

상황 파악 (1개소)

6월

3

계양경기장내 운동시설

운동시설

상황 파악 (1개소)

6월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행정예고 기간 : 2016. 05. 27. ~ 2016. 06. 15(20일간)

※ 예고장소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www.insiseol.or.kr)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탈 홈페이지(www.cleaneye.go.kr)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 계양경기장팀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kangnamil@daum.net)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 계양경기장팀

(담당자 : 강남일 과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계양경기장관리사무실

- 연락처 : 032-550-3515 (FAX 032-550-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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