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경기장 CCTV 설치 행정예고
『계양경기장 CCTV 설치 행정예고』
계양경기장 다목적운동장 주변 경기장 이용시설 등의 시설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대관 및 행사시 이용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5월 27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설치목적 : 계양경기장 다목적운동장 주변 CCTV 카메라 설치를 통한 경기장
이용시설 관리 효율성 제고와 이용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방호
○ 촬영장소 : 경기장내 농구장(1개소), 다목적운동장(1개소), 운동시설(1개소)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 설치장소
연번 | 설치위치 | 관측될 장소의 주소 | 촬영내용 (설치수량) | 비고 (설치예정) |
1 | 계양경기장내 농구장 | 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계양경기장내 다목적운동장 주변 | 농구장 상황 파악 (1개소) | 6월 |
2 | 계양경기장내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 상황 파악 (1개소) | 6월 | |
3 | 계양경기장내 운동시설 | 운동시설 상황 파악 (1개소) | 6월 |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행정예고 기간 : 2016. 05. 27. ~ 2016. 06. 15(20일간)
※ 예고장소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www.insiseol.or.kr)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탈 홈페이지(www.cleaneye.go.kr)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 계양경기장팀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kangnamil@daum.net)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 계양경기장팀
(담당자 : 강남일 과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계양경기장관리사무실
- 연락처 : 032-550-3515 (FAX 032-550-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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