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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봉지하차도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 의뢰

  • 작성자
    청라사업단(경영지원실)
    작성일
    2016년 3월 22일(화) 09:12:00
  • 조회수
    2977
첨부파일

『중봉지하차도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중봉하차도 내 각 종 상황 시 즉각적인 대처와 보다 안정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CCTV카메라를 추가 설치·운영함에 있어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3월 22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설치목적 : 중봉지하차도 내 각종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시설의 안전 및 화재 예방

○ 촬영장소 : 중봉지하차도 내(16개소)

○ 촬영시간 : 24시간(연중무휴)

○ 설치장소

연번

설치위치

관측될 장소의 주소

촬영내용

(설치수량)

비고

(설치예정)

1

중봉지하차도

인천시 서구 연희동 일원(중봉지하차도 내)

16개소

4월 ~ 5월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 기간 : 2016. 03. 22. ~ 2016. 04. 10(20일간)

※ 예고장소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insiseol.or,kr),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탈 홈페이지(www.cleaneye.go.kr)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청라사업단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ishwang77@naver.com)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본부 청라사업단 기전팀

(담당자 : 황인성 주임)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국제대로 277 중봉지하차도관리소, 우편번호 22733

- 연락처 : 032-723-7605 (FAX 032-723-7609)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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