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국민체육센터 내부 CCTV 설치 행정예고
『계산국민체육센터 내부 CCTV 설치 행정예고』
계산국민체육센터 내외부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쇼핑 이용객의 안전, 시설물의 피해 예방 및 방범활동을 위한 CCTV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계산국민체육센터 내외부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장소
연번 |
설치 위치 |
관측될 장소 |
촬영내용 |
비고 (설치예정) |
1 |
인천 계양 주부토로 580 (계산2동 907-2) |
계산국민체육센터 내부(유아반 3곳) |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감시 |
12월 |
4. 행정예고 기간 : 2015. 11. 10 ~ 11. 29 (20일)
* 예고장소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insiseol.or.kr)
-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www.cleaneye.go.kr)
5.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계산채육팀)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disillut@naver.com)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삼산월드체육관 계산체육팀(담당자 : 장석주 사원 )
- 주 소 :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80(계산2동 907-2) 계산국민체육센터
- 연락처 : 032-717-7621 (FAX 032-556-214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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