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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국민체육센터 내부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계산체육팀(경영지원실)
    작성일
    2015년 11월 10일(화) 11:43:34
  • 조회수
    2674
첨부파일

『계산국민체육센터 내부 CCTV 설치 행정예고』

계산국민체육센터 내외부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쇼핑 이용객의 안전, 시설물의 피해 예방 및 방범활동을 위한 CCTV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계산국민체육센터 내외부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장소

연번

설치 위치

관측될 장소

촬영내용

비고

(설치예정)

1

인천 계양 주부토로 580 (계산2동 907-2)

계산국민체육센터 내부(유아반 3곳)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감시

12월

4. 행정예고 기간 : 2015. 11. 10 ~ 11. 29 (20일)

* 예고장소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insiseol.or.kr)

-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www.cleaneye.go.kr)

5.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계산채육팀)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disillut@naver.com)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삼산월드체육관 계산체육팀(담당자 : 장석주 사원 )

- 주 소 :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80(계산2동 907-2) 계산국민체육센터

- 연락처 : 032-717-7621 (FAX 032-556-214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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