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현지하도상가 CCTV 추가 설치 공사 행정예고
『인현지하도상가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인현지하도상가 통행로 실시간 감시를 통한 쇼핑 이용객의 안전, 시설물의 피해 예방 및 방범활동을 위한 CCTV 카메라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7월 22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인현지하도상가 통행로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장소
4. 행정예고 기간 : 2015. 05. 07 ~ 08. 10 * 예고장소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insiseol.or.kr) -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www.cleaneye.go.kr)
5.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fdguitar@naver.com)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담당자 : 양준호 ) - 주 소 : 인천 중구 참외전로 지하 121인현지하도상가 관리사무실(인현동 1번지) - 연락처 : 032-773-0063 (FAX 032-570-7176)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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