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내 체육시설 등 사용료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66호
IFEZ 공원내 시설 사용료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제15조에 따른 IFEZ 공원 내
시설 등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1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시 행 일 시 : 2015. 03. 11(수) 사용부터
2. 장 소 : 인천경제자유구역 공원 내
3. 종류 및 명칭 : 체육시설 등(근린공원 등)
4. 공원시설사용료
시설명 | 사용기준 | 당 초 | 변 경 | 비 고 | |||
사용료(원) | 사용료(원) | ||||||
체육경기 | 기타행사 | 체육경기 | 체육경기외 | ||||
다목적 운동장 (축구장) | 2시간 | 평일 | 30,000 | 60,000 | - | - |
|
휴일 | 50,000 | 120,000 | - | - | 토ㆍ일ㆍ공휴일 | ||
1일 | 평일 | 120,000 | 120,000 | - | - |
| |
휴일 | 150,000 | 150,000 | - | - |
| ||
자전거 | 1시간 (1대) | 1인용 | 1,500 |
| 3,000 | 30분 기준※2인용 자전거란 2륜자전거, 4륜자전거로 함 | |
2인용 | 4,000 |
| 6,000 | ||||
추가요금 | 1,000 |
| 2,000 | ||||
야외무대 | 2시간 (1회) | 주간 | 15,000 |
| - | 해돋이공원미추홀공원 | |
야간 | 25,000 |
| - |
5. 기타 사용료는「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적용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