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이용료 변경 안내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이용료 변경안내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사용료 등이 변경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적용일 : 2015. 2. 2(월)부터
-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사용료 및 관리료 -
구 분 | 기 준 | 관내주민 | 관외주민 | 비 고 | ||
화장 시설 | 만15세 이상 | 1구당 | 160,000원 | 1,000,000원 |
| |
만15세 미만 | 130,000원 | 400,000원 | ||||
개장유골 | 100,000원 | 400,000원 | ||||
죽은태아(4개월이상) | 50,000원 | 300,000원 | ||||
봉안 시설 | 1인용 | 사용료 | 1기당
| 250,000원 | 600,000원 | 10년 단위로 징수 |
재사용료 | 350,000원 | 700,000원 | ||||
관리료 | 10,000원/1년 | 20,000원/1년 | ||||
연장기간 | 10년(최초) 10년2회 | 10년(최초) 10년2회 | ||||
부부용 | 사용료 | 1기당
| 500,000원 | 800,000원 | ||
재사용료 | 700,000원 | 1,000,000원 | ||||
관리료 | 10,000원/1년 | 20,000원/1년 | ||||
연장기간 | 10년(최초) 10년2회 | 10년(최초) 10년2회 | ||||
무연고 | 사용료 | 1기당 | 150,000원 | - | 무연고실 안치 | |
자연 장지 | 수목장림 및 자연장 | 사용료 | 1기당 | 600,000원 | - | 30년 단위로 징수 (30년 1회 한함) |
관리료 | 10,000원/1년 | - | ||||
연장기간 | 30년(최초) 연장없음 | - | ||||
정원식 수목장 | 사용료 | 1기당 | 1,000,000원 | - | ||
관리료 | 10,000원/1년 | - | ||||
연장기간 | 30년(최초) 연장없음 | - | ||||
유택 동산 | 산골 | 사용료 | 1기당 | 10,000원 | 50,000원 |
|
비고 : ① 관내 군부대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경찰을 포함한다): 화장시설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②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③ 죽은 태아는 부모의 주소로 제2조제11호 적용
④ 개장유골은 분묘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
⑤ 봉안시설 부부용 안치단의 경우 부부유골 한쌍을 1기로 적용하고, 배우자가
관외주민일 경우에도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