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어린이과학관 CCTV신규 설치 행정예고
『인천어린이과학관 CCTV신규 설치 행정예고』
인천어린이과학관 각 군별 전시관 내 사각지역을 최소화 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지하주차장 실시간 감시로 이용고객의 안전과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코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25조③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3월 20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설치목적 : 인천어린이과학관 각군별 전시실 및 지하주차장 이용 고객의 안전
및 차량 보호와 시설물 방호
○ 촬영장소 : 전시관 2,3층 (12개소) 및 지하주차장 구역(2개소)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 설치장소
연번 | 설치위치 | 관측될 장소의 주소 | 촬영내용 (설치수량) | 비고 (설치예정) |
1 | ·2층 전시관(1군,2군,5.1군) ·3층 전시관(3군,4군,5.2군) | 인천 계양구 방축로 21 | 2,3층전시관 내 (12개소) | 4월 |
2 | ·지하주차장 | 인천 계양구 방축로 21 | 지하주차장 (2개소) |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 기간 : 2013. 03. 20. ~ 2013. 04. 08(20일간)
※ 예고장소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www.insiseol.or.kr),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탈 홈페이지(https://www.cleaneye.go.kr)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천어린이과학관팀)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 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icsmuseum0501@www.insiseol.or.kr)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어린이과학관팀 (담당자 : 최정훈 과장)
- 주 소 : 인천시 계양구 방축로 21번지 인천어린이과학관팀, 우편번호 407-480
- 연락처 : 032-550-3322(FAX 032-550-3398)
※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