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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어린이과학관 CCTV신규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인천어린이과학관(인천어린이과학관)
    작성일
    2013년 3월 20일(수) 13:33:17
  • 조회수
    2525
첨부파일

『인천어린이과학관  CCTV신규 설치 행정예고』

 

   인천어린이과학관 각 군별 전시관 내 사각지역을 최소화 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지하주차장 실시간 감시로 이용고객의 안전과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코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25조③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3월 20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설치목적 : 인천어린이과학관 각군별 전시실 및  지하주차장 이용 고객의 안전

                및 차량 보호와 시설물 방호

  ○ 촬영장소 : 전시관 2,3층 (12개소) 및 지하주차장 구역(2개소)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 설치장소

연번

설치위치

관측될 장소의 주소

촬영내용

(설치수량)

비고

(설치예정)

1

·2층 전시관(1군,2군,5.1군)

·3층 전시관(3군,4군,5.2군)

인천 계양구 방축로 21

2,3층전시관 내

(12개소)

4월

2

·지하주차장

인천 계양구 방축로 21

지하주차장

(2개소)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 기간 : 2013. 03. 20. ~ 2013. 04. 08(20일간)

  ※ 예고장소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www.insiseol.or.kr),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탈 홈페이지(https://www.cleaneye.go.kr)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천어린이과학관팀)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 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icsmuseum0501@www.insiseol.or.kr)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어린이과학관팀 (담당자 : 최정훈 과장)

 - 주  소 : 인천시 계양구 방축로 21번지 인천어린이과학관팀,  우편번호 407-480

 - 연락처 : 032-550-3322(FAX 032-550-3398)

※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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