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국민체육센터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계산국민체육센터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계산국민체육센터 내 프로그램(생활체육, 댄스 등) 운영 시 분실사고 및 안전사고에
대한 보안강화와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신규 설치 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7일
인천시설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설치목적: 계산국민체육센터 CCTV 신규 설치를 통한 안전한 감시체계 구축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 설치장소
연번 | 설치위치 | 관측될 장소의 주소 | 촬영내용 (설치수량) | 비고 (설치예정) |
1 | 2층 체육관 입구 | 계산국민체육센터 (인천시 계양구 주부토로 580) | 체육관 내 사각지대 (1개소) | 9월 ~ 10월 |
2 | 2층 댄스실 | 2층 댄스실 내부 (1개소) | ||
3 | 1층 댄스실(전면) | 1층 댄스실 내부 (2개소) | ||
4 | 1층 댄스실(후면) | |||
5 | 지하1층 댄스실 | 지하1층 댄스실 내부 (1개소) |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행정예고 기간: 2024. 8. 27. ~ 2024. 9. 15.(20일간)
※ 예고장소
-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www.insiseol.or.kr)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 홈페이지(www.cleaneye.go.kr)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시설공단이사장(계양경기장사업단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cucu016@insiseol.or.kr)
○ 제 출 처: 인천시설공단 생활체육사업단 계산체육팀(담당자: 김창곤 실무대리)
- 주 소: (우편번호 21030)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580
- 연락처: 032-456-2667 (FAX 032-556-2149)
※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