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인조잔디구장 대관 안내(인천대공원, 중앙공원, 원적산공원)
<인천대공원, 중앙공원, 원적산공원 인조잔디구장 3월 대관 신청 안내문>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에 따른 3월 축구장 및 풋살장 대관 운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대관운영
가. 인천대공원, 중앙공원, 원적산공원 축구장
- 대관신청일 : 2.23.(수) 10:00
- 이용가능일 : 3.01.(화) ~ 3.31.(목)
- 대관가능시간 : 08~10시, 12~14시, 16~18시, 20~22시 (총 4부)
나. 인천대공원 풋살장
- 대관신청일 : 2.24.(목) 14:00
- 이용가능일 : 3.01.(화) ~ 3.31.(목)
- 대관가능시간
· 풋살장 1번 : 08~10시, 12~14시, 16~18시 (총 3부)
· 풋살장 2, 3번 : 08~10시, 12~14시, 16~18시, 20~22시 (총 4부)
2. 대관조건
가. 인원제한
-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에 따른 인원제한을 준수한다.
(비접종자 최대 6명까지)
- 접종완료자(2차 2주 경과)에 한하여 경기 최소인원의 1.5배까지 인원 추가를 허용한다.
EX) [축구 최소인원 1.5배 = 33명 = 비접종자 최대 6명 + 접종완료자 최대 27명]
(비접종자가 없을시 접종완료자 최대33명)
※ 대관 당일 경기 시작 전 접종완료 확인(증빙자료 必; COOV, 접종문자 등 / 캡처 사진 불가)
증빙자료는 본인 이름이 명시된 것만 사용 가능.
접종완료 및 비접종자 확인 후 표식을 부여하며 불시 점검하여 표식 미소지자 퇴장 조치
※ 비접종자 최대인원 초과 시, 초과 인원 퇴장 조치.
EX) 축구 16시 대관한 동호회원 20명 중 비접종자가 7명이면 1명 퇴장 조치
※ 18세 이하 유소년, 청소년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인원 예외대상에 적용되어 비접종자 6명 이외 경기인원(최대 27명) 추가 가능
※ 공지 미준수 불이익(퇴장 등)으로 인한 대관 당일 경기 무산 시 대관료 환불 불가.
나. 주의사항
-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대관 가능
- 경기 중 비접종자의 교체 입장 불가. 입장 시 확인 받은 비접종자만 입장이 가능하며, 인원제한(비접종자 최대 6명까지)을 초과한 비접종자는 입장 불가.
EX) 비접종자 8명 중 6명 먼저 경기 투입 후 다른 비접종자 6명이 교체하여 투입하는 행위 금지
-‘대관조건 미준수(비접종인원 초과 등) 및 동호회원 확진’등 개인사정에 따른 구장 사용 전날까지 환불요청 시 전액환불 불가(90% 환불)
※ 동호회당 1회만 신청 가능, 3월 대관 추가 오픈 예정 없음
※ 4월 대관 신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과 기관 사정에 따라 추후 공지 (3월 셋째주)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