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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접수사항(반드시읽어주세요.)

  • 작성자
    근로자문화센터(근로자문화센터)
    작성일
    2011년 11월 23일(수) 16:48:09
  • 조회수
    4964

      2012년 1기 사회교육신청시 반드시 주의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규정 - 접수전에 반드시 읽어주세요.

 

1. 교육과목

   - 1인 2과목까지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 과목에 따라 최대 수강기간이 다르며 재수강이 불가능합니다.

   : 직업능력개발과정 (2~4기), 어학능력개발과정(4기), 취미생활향상(2기~4기),     건강웰빙과정(2기~3기)

    예1> 수요제과제빵을 2011년 3기, 4기 수강하신 경우 1기,2기 수강불가

    예2> 양재반 : 최대 4회(12개월)까지 접수 가능

    ▷ 2011년 1기, 2기, 3기, 4기 접수하신 경우, 2012년 1기부터는 양재반 접수불가

2.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개강 당일 강사님께 납부하셔야 합니다)/접수 전 강의계획서 확인

3. 정원미달 추가접수  : 정원미달 과목에 한하여 추가접수기간 중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시 접수 가능하되,  센터에서 심사후 수강여부 결정합니다.

4. 과목별 접수인원이 정원의 60% 미만일 경우 폐강 (과목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5. 과목변경 및 취소는 접수 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변경 및 취소), 마감일 이후에는 직접 취소가 불가능하며 취소로 인한 불이익(차기교육접수 불가)이 발생합니다.

  단, 개강 후 신청하신 과목을 변경하실 때는 1주일 내에 담당직원과 협의 후 정원미달과목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수강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6. 출석율 40% 미만 교육생은 차기 全 과목 수강 불가

   - 마감이후 취소자, 불참자도 수강신청시 제약을 받게 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직원과 상담 후에 수강기회 부여 (신청서작성)

7. 접수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수업을 받거나 타인 명의로 대리 수강하는 경우, 

   수강자격이 바로 박탈됩니다.  

  그리고 추후 교육신청시 접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① 공동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자

           ②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

         ▶즉 교육중에 타 교육생들께 피해를 주는 경우, 바로 수강자격 박탈됩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이용제한> 의거)

8. 동일과정은 동시접수 불가능합니다.

(월/목요피아노, 기타초급/기타중급, 탁구초급/탁구중급, 라틴댄스초급/라틴댄스중급,파플러댄스초급/증급,오카리나초급/중급)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근로자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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