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용료 등이 변경됩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 및 공포(2011.11.21일 예정)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시설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설 이용 변경 안내
ㅁ 봉안당 및 자연장 사용(안치)범위
- 화장일 또는 다음날까지 사용허가 신청한 유골
- 타지역화장장을 이용한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이용 요금 및 기간 변경 안내
ㅁ 화장시설 사용료 인상
- 관내주민 (만15세 이상) : 60,000원 => 90,000원
- 관내주민 (만15세 미만) : 40,000원 => 70,000원
ㅁ 봉안시설 관리료 및 재사용 기간 변경
- 관리료 부과 신설(1위당) : 10,000원/1년 (10년 단위로 징수)
- 재사용 기간 변경 : 5년 단위 6회 연장 => 10년 단위 3회 연장
ㅁ 자연장지 사용료 및 재사용 기간 변경
- 사용료 변경(1위당) : 150,000원 => 250,000원
- 재사용 기간 변경 : 최초 15년, 5년 단위 5회 연장 => 최초 20년, 20년 단위 1회 연장
ㅁ 유택동산 사용료 신설
- 사용료 부과 신설(1위당) : 관내 10,000원 관외 20,000원
ㅁ 관내주민 사용료 감면 추가(만 90세 이상)
- 사망일 기준 만90세 이상인 어르신 화장시설 및 자연장(최초) 사용료 면제
* 시행일 : 조례 공포일부터(2011년 11월 21일 예정)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