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설공단 구내식당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인천시설공단 구내식당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인천시설공단내 임직원 구내식당 CCTV 카메라 설치로 효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인천시설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설치목적 : 인천시설공단 임직원 구내식당 및 조리실내 CCTV 카메라 설치를
통한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시설물 방호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 설치장소 :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2층 서편 인천시설공단 임직원 구내식당 및 조리실
연번 | 설치위치 | 관측될 장소의 주소 | 촬영내용 (설치수량) | 비고 (설치예정) |
1 | 2층 |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2층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 구내식당 및 조리실 상황 파악 (4개소) | 6월 |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행정예고 기간 : 2021. 5. 24. ~ 2021. 6. 12(20일간)
※ 예고장소 :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www.www.insiseol.or.kr)
지방공기업통합공시 클린아이 홈페이지(www.cleaneye.go.kr)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시설공단이사장(경영지원실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nineonestar@daum.net)
○ 제 출 처 : 인천시설공단 경영지원실 노무복지팀(담당자: 구한별)
- 주 소 :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806
- 연락처 : 032-456-2032 (FAX 032-456-2049)
※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