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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구내식당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경영지원실(경영지원실)
    작성일
    2021년 5월 24일(월) 11:26:53
  • 조회수
    3263

인천시설공단 구내식당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인천시설공단내 임직원 구내식당 CCTV 카메라 설치로 효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24,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21

 

인천시설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설치목적 : 인천시설공단 임직원 구내식당 및 조리실내 CCTV 카메라 설치를

통한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시설물 방호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설치장소 :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2층 서편 인천시설공단 임직원 구내식당 및 조리실

연번

설치위치

관측될 장소의 주소

촬영내용

(설치수량)

비고

(설치예정)

1

2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2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구내식당 및 조리실

상황 파악 (4개소)

6

 

2.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행정예고 기간 : 2021. 5. 24. ~ 2021. 6. 12(20일간)

예고장소 :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www.www.insiseol.or.kr)

지방공기업통합공시 클린아이 홈페이지(www.cleaneye.go.kr)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시설공단이사장(경영지원실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nineonestar@daum.net)

제 출 처 : 인천시설공단 경영지원실 노무복지팀(담당자: 구한별)

- 주 소 :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806

- 연락처 : 032-456-2032 (FAX 032-456-2049)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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