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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공원 내 장기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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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영종공원사업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따라 영종공원 내 장기 무단방치 자전거를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4. 27.
인천시설공단 영종공원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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