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농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공고 제2021-1호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 내 범죄예방, 시설물안전, 화재예방 등을 위해 CCTV를 교체 및 추가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한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9일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