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안내소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414호
인천관광안내소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는 인천관광안내소 내 범죄예방, 시설물안전, 화재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2일
인천광역시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