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기반시설 CCTV 교체 및 추가설치(성능향상) 행정예고
『영종 기반시설 CCTV 교체 및 추가설치(성능향상) 행정예고』
영종 기반시설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이용 시민의 안전, 시설물의 피해 예방 및 방범을 위한 CCTV 카메라를 교체 및 추가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제24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제2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2월 24일
인천시설공단이사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