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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문화센터 시설사용 및 대관안내

  • 작성자
    근로자문화센터(근로자문화센터)
    작성일
    2011년 5월 31일(화) 09:43:59
  • 조회수
    5155

근로자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회원님께 근로자문화센터 시설사용 및  대관 안내를

알려드립니다.

 시설사용 및 대관 운영 안내

 ○ 기      간 : 연 중(단,일요일,공휴일 및 센터지정 휴관일 제외)]

 ○ 운영시간 : 월요일 ~ 토요일 10:00 ~ 17:00

 ○ 대      상 : 근로자및 근로자가족,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등

 ☆ 신청절차 및 방법 

  가. 방  법 : 방문, 팩스, 우편, 전자결재 공문에 의한 사전 신청시 접수

  나. 절  차 : 최소 3일전 신청서 제출→검토→승인→사용

     - 신청서 및 시설사용허가 조건 참조 절차를 반드시 따라주시기 바라며,

       사전 협의없이 임의로 강의실 사용하실 경우 차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라.  사용허가 우선순위   

     -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 

      - 근로자문화센터 사회교육 관련행사    

     - 일정 중복시 사용허가 우선 순위에 의거 조정합니다.

   사용 불허 사유

    - 시, 공단행사 및 사회교육 강의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존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 종교관련행사, 사설교육학원행사, 바자회 및 물품판매 등 사업성으로 판단 될 경우

    - 시설물 개.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 될 경우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기타 필요에 따라 개방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물 이용시 주의사항

    -  시설물 이용시 사전에 담당직원과 협의해야 하며, 승인 또는 협의되지 않은 시설물

       이용시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 시설이용 및 대관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하였을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다음 사람을 위하여 허가된 사용시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  탁구장, 족구장 및 농구장 사용 후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정리하여 주십시오.

   - 사회교육기간이나 행사로 인해 시설 이용 및 대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꼭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032-578-5121,6123 김흥덕)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근로자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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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재무정보실
  • 담당팀 : 디지털정보팀
  • 전화 : 157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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