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공원 내 장기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공고
인천시설공단 청라공원사업단 공고 제2020-1호
청라공원 내 장기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를 위한 공고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제 20조(자전거의 무단방지 금지)에 따라
10일 이상 장기 보관된 자전거를 처리 공고 입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과 시민 불편 해소, 아름다운 자전거 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7월 자전거 처리를 위한 충분한 사전 예고 후(40일 이상)
9월 8일, 9월 17일 10일 간격 2회 전수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소유자께서는 자전거를 찾아가시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 자전거는 이동 조치 후 폐기 처리 예정입니다.
붙임 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32-456-273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색 표기된 자전거는 1차 점검 후 찾아간 자전거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