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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공안치단 사용자 신청 공고
-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에서 발생된 공안치단 사용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유가족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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