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계양경기장 옥외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2020년 계양경기장 옥외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인천 계양경기장 옥외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기장 효율적인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25조 ③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인천시설공단이사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