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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 작성자
    경영지원실(경영지원실)
    작성일
    2019년 10월 8일(화) 13:38:46
  • 조회수
    21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5의 1항에 의거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19.9.30~10.7) 중 우리 공단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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