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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5의 1항에 의거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19.9.30~10.7) 중 우리 공단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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