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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참자 접수불가(블랙리스트) 공지

  • 작성자
    근로자문화센터(근로자문화센터)
    작성일
    2010년 3월 4일(목) 17:31:04
  • 조회수
    6555

3기 접수 때 공지한 바와 같이,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교육생들은

全과목 접수 불가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오니 양해바랍니다.

해당사항

교육신청 불가기간

 1. 접수마감일(1월 21일) 이후 취소자

4기 접수

 2. 중도포기자

 (현재까지 출석회수 0인 교육생 포함)

4기 접수

 3. 총 출석율이 40% 미만인 교육생

4기 접수, 차년도

(3기교육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다음기수 적용하나 4기에 적용할 수도 있음)

※ 사무실, 강사님께 미리 통지하셨다고 해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수강신청제한 대상자인지 확인하시려면 수강신청메뉴에서

"테스트용"이라 쓰여있는 과목의 수강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참석이 불가능했던 경우를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4기 교육참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    법

 수강신청제한 해제요청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

(현재 서류 접수중 - 팩스 032-578-5122)

조    건

 2,3기때 불참하였던 과목 이외의 과목만 신청가능

수강신청

가능일

 9월 12일 이후(경우에 따라서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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