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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변경, 접수취소, 대기자 관련 안내

  • 작성자
    근로자문화센터(근로자문화센터)
    작성일
    2010년 1월 27일(수) 09:51:14
  • 조회수
    5547

1. 과목변경

 - 개강 이후(25일 이후) 신청과목을 변경하실 때는 정원미달과목에 한하여 변경가능합니다.

 - 1월 25일~29일 사이에 센터 사무실 방문하셔서 과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 취소

 - 접수마감일(21일) 이후 취소하신 분들은 차기 교육 접수가 불가능하십니다.

 - 과목변경자, 폐강된 과목접수자분들은 상기사항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대기자

 - 접수완료된 수강생 중 불참하는 인원이 생길 경우 개별연락드립니다(문자메시지).

 - 연락이 없으면 수업참석이 불가능하십니다.

(자동으로 접수완료처리되는 경우에는 연락이 누락될 수 있사오니, 2월 1일 전 홈페이지에서 접수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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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디지털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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