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 주차차단기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청소년수련관 주차차단기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내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CCTV 카메라 추가 설치·운영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4월 08일
인천시설공단이사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