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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봉지하차도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경영지원실(경영지원실)
    작성일
    2019년 1월 15일(화) 09:12:56
  • 조회수
    2717

『중봉지하차도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중봉지하차도 내 과속구간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 추진을 위한 구간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제24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제2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1월 15일

 

인천시설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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