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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경영지원실(경영지원실)
    작성일
    2019년 1월 14일(월) 10:38:30
  • 조회수
    2409

『지하도상가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지하도상가 내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CCTV 카메라 추가설치·운영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1월 11일

 

인천시설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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