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사이드파크 CCTV 설치 행정예고
『영종공원사업단 씨사이드파크 CCTV설치 행정예고』
영종공원사업단 씨사이드파크 실시간 감시를 통한 이용 시민의 안전, 시설물의 피해 예방 및 방범활동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동법 시행규칙』제24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동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인천시설공단이사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