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종합문화회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
『노인종합문화회관 CCTV 설치 행정예고』
노인종합문화회관 내 CCTV 카메라 설치로 효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9월 06일
인천시설공단이사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