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사이드파크 CCTV 설치 행정예고
『영종공원사업단 씨사이드파크 CCTV설치 행정예고』
영종공원사업단 씨사이드파크 실시간 감시를 통한 이용 시민의 안전, 시설물의 피해 예방 및 방범활동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동법 시행규칙』제24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동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인천시설공단이사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영종사업단 씨사이드파크 실시간 감시를 통한 이용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대응 태세 확립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용고객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장소
구분 | 설치위치 | 관측될 장소 | 촬영내용 | 비고 (설치예정) |
1 | 인천 중구 큰말로 23 | 제1염전주차장 내?외부 |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 3월~4월 |
2 | 인천 중구 운남동 산148-226 | 카라반캠핑장 주차장 내?외부 | ||
3 | 인천 중구 중산동 1860 | 레일바이크장 선로 내?외부 | ||
4 | 인천 중구 중산동 136-48 | 레일바이크장 주차장 내?외부 | ||
5 | 인천 중구 중산동 124 | 영종진 숲체험장 내?외부 |
4. 행정예고 기간 : 2018.2.19. ~ 2018.3.10.(20일간)
※ 예고장소
-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www.www.insiseol.or.kr)
-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www.cleaneye.go.kr)
5.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시설공단이사장(영종공원사업단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ajdcjddl9364@naver.com)
○ 제 출 처 : 인천시설공단 영종공원사업단 공원시설팀
(담당자 : 한태인 사원)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2번길 6, 씨사이드파크관리사무실
- 연락처 : 032-713-0709 (FAX 032-713-0798)
※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