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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통합 신고센터 운영 및 특별 신고기간 홍보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17.11.1.∼2017.12.30.(60일간)
○ 신고대상 :인사청탁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행위로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업무 포함
○ 신고방법 : 인터넷(국민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우편 등
○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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