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인천월드컵경기장 대관에 따른 안내문
문학경기장 대관에 따른 안내문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문학경기장 사용을 원하는 단체(협회) 및 동호회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경기시설 대관신청을 시행합니다.
경기장 시설 사용 신청을 아래 대관신청안내를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운영 : 경기장내 행사와 경기장 외부공간에 대한 행사로 구분하여 운영
○ 경기장내외 체육,문화행사 : 수시접수 및 선착순에 의거 대상자 선정
○ 경기장 외부공간에 대한 행사 : 경기장 각종행사가 종료되는 비수기에 한정
※ 박람회나 계절적 행사로 10일 이상 개최되는 행사
○ 일반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사용허가 : 상,하반기 년 2회 운영
- 신청시기(프로경기 일정에 따라 일정 조정 또는 일반대관 불가)
* 1차 : 2008년 3월중 (야구장 제외)
* 2차 : 2008년 8월중
- 대관시설 : 보조경기장, 야구장
- 사용시간(1일기준) : 축구경기 2시간, 야구 3시간 이내로 제한
- 사용자 선정 : 해당 회차별 선착순 선정, 선정자 개별통보
- 선정기준
o 1차 선정 : 인천시 관내 단체 및 동호회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서류 미제출시 탈락, 2회이상 접수한 경우 탈락)
o 2차 선정 : 1차선정이 미완료 될 경우 타지역 선정
□ 신청방법 : 인터넷 선착순 접수
□ 사용자 유의사항
1. 사용허가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용허가 통보받은 경우에는지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은 자동 취소됩니다.
(※ 사용허가 신청서 : 인터넷 접수)
2. 國家 및 市행사 또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경기) 발생시 기허가 사항을
순연(연기)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체육경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산하협회포함),국민생활체육협의회(시장기대회에 한함), 학교등에서 주최,주관하는 순수한 체육경기를 말함.
4. 사용료를 납부기간내 납붙이 않는등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에 해당될 경우에도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