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공촌유수지 CCTV 설치 관련 행정예고 의견수렴 검토결과 게시문
『청라 공촌유수지 CCTV 설치 관련』
행정예고 의견수렴 검토결과 게시문
청라 공촌유수지 내 CCTV 카메라 설치로 체육시설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육 시설 대관 운영 시 이용시민의 안전사고 미연 방지로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코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기 실시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검토 결과를『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2017년 04월 11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행정예고 기간 : 2017. 03. 21. ~ 2017. 04. 09.(20일간)
※ 예고장소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www.insiseol.or.kr)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탈 홈페이지(www.cleaneye.go.kr)
2. 사업개요
○ 설치목적 : 청라 공촌유수지 내 CCTV 카메라 설치를 통한 체육시설 관리
효율성 제고와 민원 대응 및 이용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 촬영장소 : 청라 공촌유수지 관리동 외부(1개소), 관리동 1층 내부(2개소)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 설치장소
연번 | 설치위치 | 관측될 장소의 주소 | 촬영내용 (설치수량) | 비고 (설치예정) |
1 | 공촌유수지 관리동 외부 | 인천광역시 서구 첨단서로 130 | 외부 현관 출입 상황 파악 (1개소) | 4월~5월 |
2 | 공촌유수지 관리동 1층 내부 | 관리동 1층 상황 파악 (2개소) |
3. 의견제출 : 없음
4. 검토의견
청라 공촌유수지 내 CCTV 카메라 설치로 체육시설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육시설 대관 운영시 이용시민의 안전사고 미연 방지로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특이사항이 없기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청라사업단 기반시설팀)에서 지정한 위치에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