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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사용료 납부 변경 안내

  • 작성자
    가족공원(가족공원)
    작성일
    2007년 6월 4일(월) 09:15:50
  • 조회수
    9324

 

 

장사시설 사용료 납부에 대한 시민 편의를 위하여 2007. 07. 09일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장사시설 사용료 납부 안내】

    ◉ 대상 : 화장사용료, 납골사용료, 납골함

    ◉ 현행 : 현금 납부

    ◉ 변경 :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납골시설 사용료 반환 안내】

    ◉ 대상 : 납골당(추모의 집)

    ◉ 현행 : 반환금 미지급

    ◉ 변경 : 반환금 지급 (잔여기간 일할 계산)

    ◉ 구비서류 : 사용자 신분증, 통장사본, 장사시설사용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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