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처분 공고(제물포지하도상가 65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처분 공고(제물포지하도상가 65호)
제물포지하도상가 대부료 체납자(65호/정○옥)에 대하여 청문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보하여야 하나 미배달(이사 감)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처분 공시송달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첨부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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