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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작성자
    감사실(감사실)
    작성일
    2016년 10월 6일(목) 18:14:54
  • 조회수
    1789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이 사 회

9

5

공기업법 제62조

2

계약심의위원회

8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1

㈜새동인천지하상가

2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2

동인천지하아케이트상인회

2

3

㈜중앙로지하상가

3

4

㈜인현지하도상가

2

5

㈜인천신포지하상가

3

6

㈜주안역지하상가

3

7

㈜부평역지하상가

4

8

㈜신부평지하상가

3

9

㈜부평중앙지하상가

4

10

㈜대아기업

4

11

㈜주안시민지하상가

3

12

㈜석바위역지하도상가

3

13

㈜부평시장로타리지하상가

3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해당사항 없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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