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월드체육관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삼산월드체육관내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삼산월드체육관내 이용객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방범)에 만전을 기하고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며 이용자들에게 사전 공지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5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설치목적 : 삼산월드체육관 내 CCTV 카메라 설치를 통한 체육관 방범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방호
○ 촬영장소 : 삼산월드체육관 댄스 1실(1개소)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 설치예정 : 의견수렴 검토 후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 기간 : 2016. 10. 5. ~ 2016. 10. 25.(20일간)
※ 예고장소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insiseol.or,kr),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삼산월드체육관)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yoonsonha@korea.com)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삼산월드체육관 관리사무소
(생활체육 담당 박상기, 통신담당 박경윤)
- 주 소 : 인천시 부평구 체육관로 60 삼산월드체육관
- 연락처 : 032-500-4500 (FAX 032-500-4600)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붙임 : 의견제출서(서식)
자료관리 담당자